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도 검진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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