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g(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ㅣ이와함께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