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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2026-09-09 06:00:00

사진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저연령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본 죄는「형법」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가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밝힌 내용, 학교나 학년 등에 관한 대화, 실제 만남 과정 등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을 몇 살로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한편, 최초 연락부터 만남 전후까지의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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