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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친부의 신체적 학대와 친모의 방임 명백히 인정

2026-09-03 12: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남)는 피고인들의 친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퇴원한 2023. 7. 5. 저녁 무렵부터 2023. 7. 24. 오전 6시경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해왔다.

피고인 A는 2023. 6. 28.경부터 아내인 B(재혼)가 인터넷 쇼핑몰의 콜센터에 취직해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콜센터 상담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육아를 전담해오며 피해자가 자주 울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경부터 2023. 7. 2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결국 아동인 피해자를 2023. 7. 25. 낮 12시 48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 및 이로 인한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3고합1126 판결)은 피고인 A(남편)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스스로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발생한 두개골·대퇴골 골절 등은 인위적인 강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그만 좀 때려, 애 잡겠다') 등을 볼 때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와 피고인 B의 방임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며, 피고인 B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을 만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의 경우 재택근무하는 동안 A에게 피해자를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학대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3. 17. 선고 인천2025노920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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