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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보완수사권 존치하고 법원 대응책 마련해 국민 피해 막아야"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법원 재정신청 47%급증…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되면 '사법대란'

2026-09-03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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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2027년 2월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 재정신청 건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해 국민의 사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판 지연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여부가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수요와 직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 요구(일명, 검수완박)’가 시행된 이후, 그해 1만 7천 명 수준이던 재정신청 접수인원은 ‘23년 2만 1천 명으로 약 23%가 증가했고, ‘24년에는 2만 5천 명으로 약 47% 폭증했다. 고소·고발부터 경찰수사, 보완수사요구, 검사 처분 및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 ‘23년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반면 ‘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검사의 원칙적 직접 보완수사로 변경(일명, 검수원복)됨에 따라, ‘25년에는 1만 8천 명으로, ‘26년에는 6월 기준 1만 명으로 접수 규모가 다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한 철저한 사건 규명이 국민들의 불필요한 재정신청 수요를 줄이고 국민들이 부담할 형사사법비용 낭비를 절감하는 것이자 국가의 충실한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이 이미 법원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곽규택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면 과거 일부 직접 보완수사 체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재정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보완수사가 가능했던 ‘24년에도 ‘21년 대비 약 47%가 증가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완수사가 원천 차단되는 법 시행 약 1~2년 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심리와 결정 관할이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법원의 업무 마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전국 지법 본원 합의부의 1심 접수인원(피고인 수 기준)은 최근 2년간 1만 7천 명에서 2만 1천 명 수준이다. 여기에 늘어날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재정신청 사건까지 지법 본원 합의부로 넘어오게 되면 사건 부담이 한계치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처리 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 기존 고등법원 관할에서는 연간 약 2만 건 접수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4.2~5.1개월 소요되었으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관할이 변경되어 사건이 폭증하면 처리 기간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1심 재판 전반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전심재판 등 관여 법관의 제척)에 따라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법관은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고려했을 때는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편성하거나 재정신청 관여 법관을 1심 재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재판부에서 전담 재판부를 편성이나 법관 제척이 현실화되면 1심 재판을 담당할 가용 법관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도 형사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이 7.3개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게 차단하면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비용 증가와 재판 지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재정신청 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은 ‘27년 2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을 대비해 법원도 전담 재판부 증설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혼란을 막기 위해 검사 보완수사를 원천 금지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수사권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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