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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위자료 300만 원

2026-09-03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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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률 지원해 임대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지체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A씨는 2025년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A씨(원고)는 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피고)는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계약은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 B씨가 안전상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송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에 위치하고 현관 계단이 가파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A씨가 직접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임대인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계약
체결이 거부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따라서 안전상의 합리적 이유라기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 및 제46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임대차계약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만일 피고기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2026. 7. 1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지급방법: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진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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