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적절한 이성교제의 당사자인 B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개시 여부에 있어 원고와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4년 12월 23일 및 1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훼손, 강제추행, 강만미수, 강간강간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구약식)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원고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양정 시 고려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5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5년 9월 12일 기각됐다. 원고는 이 자리에 출석해 이 사건 국외연수 이후에 A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국외연수는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직무포상 성격의 해외연수이고, 원고는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종료된 이후의 사적인 시간에 동료인 B와 잠자리(2회)를 한 것이다. B는 원고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여러정황을 종합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강제추행, 강간민수, 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원고는 A와 교제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했으나 이 사건 국외연수 당시에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여서 B와의 관계를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단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인 B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대상자의 비인격적·비윤리적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경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공무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원고는 A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국외연수 중 동료 공무원인 B와 두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경위가 이미 공직 내외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국외연수 이후에 실제로 원고와 A가 결혼을 했다. 이 사건 국외연수 당시 원고와 A는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B의 성관계가 당일 공식적인 연수 일정을 마친 개인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하지만 이 사건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국외연수 기간 중의 강간미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보면 달리 원고가 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B의 질병휴직이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그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주의의무를 극도로 태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몸가짐이나 인품에 미치지 못한 처신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자칫하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비위행위가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비위행위가 발생한 사적 영역의 내밀성의 정도,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제7항에 따라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호봉승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각종 선발 등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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