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내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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