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속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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