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인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장착할 경우 튜닝 검사가 면제되는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와 TS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 협의체(국토부, TS, 제작사 등)와 협력해 안전성 확인 기준 및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TS는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히 제어하는지, 오작동 방지 성능, 차량 신호와의 호환성 등을 집중 검증한다.
국토부와 TS는 2027년부터 튜닝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도입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튜닝을 한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안전성 인증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행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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