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않자 공구로 마구때리고 손발을 묶어 감금해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공구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2026. 3.경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전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6. 6. 9. 밤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2026. 6. 10. 오전 8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말다툼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전체 길이 2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에 가지 말고 오늘로 모두 다 끝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유리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경찰관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치해자를 대하여 왔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퇴사해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축소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의 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 역시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공구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2026. 3.경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전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6. 6. 9. 밤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은 2026. 6. 10. 오전 8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말다툼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전체 길이 2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에 가지 말고 오늘로 모두 다 끝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유리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경찰관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치해자를 대하여 왔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퇴사해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축소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의 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 역시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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