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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불응 20대 집행유예 취소 돼

유예된 징역 2년 복역

2026-08-27 10:41:51

(사진제공=거창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거창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 및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한 K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회 범죄전력)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형이 확정되어 8월 26일 거창구치소에 수감됐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0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응을 반복했다.

K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인해 유예된 징역형 2년을 복역하게 됐다.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 및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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