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2.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의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후보 D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철거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철거해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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