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항만개발과 재개발, 도시개발을 비롯해 산업안전과 노무, 건설계약 등 항만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제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항만개발·재개발 및 도시개발 관련 법률·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중대재해·산업안전과 노무·인사 분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계약·공사비 및 건설클레임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에도 협력한다.
항만산업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와 정책 논의도 추진한다. 한국항만협회 회원사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법률·제도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항만개발·재개발과 도시개발, 중대재해, 노무, 건설계약 및 건설클레임 등을 주제로 실무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법률·제도 변화와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교육과 세미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업계 현안과 제도 관련 의견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항만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항만산업은 항만개발과 건설을 넘어 배후단지와 도시개발, 물류·운영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법률·제도 역시 더욱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항만협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정책 지원과 실무교육을 통해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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