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썼다.
특히 법적 대응이 예상됐던 부분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면서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의 징계 수용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후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조 의원 측은 이에 대한 보도를 일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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