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준강간이 성립되는지는 어떻게 판단될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사건 전후의 CCTV,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전후의 대화 등을 모두 참고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준강간은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크다. 상호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분명하지 않다면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부장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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