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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