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점검 결과 총 663건 지적…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 방문·면담

2026-08-22 12:41:55

(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벌인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