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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2026-08-21 15:59:46

성기홍 홍보수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성기홍 홍보수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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