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정부동 서울O병원)에 내원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을 진단한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위 시술 후에도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통한 요추 제2-3번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는 양하지 저림 증상, 우하지 마비 증상, 우측 엉치 통증, 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그런데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2-3번 척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고정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후속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우하지 마비 증상, 허리 통증, 우측 무릎 및 발목 통증, 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고, 이후 E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허리 통증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병원 재활의학과 감정의 및 강원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는 도수근력검사상 불완전 하지마비, 근전도 검사상 양측 요천수 다발뿌리 신경병증, 요류동태 검사상 배뇨근과활동성, 대장통과 시간검사상 신경인성 장으로 인한 만성 변비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들은 마미증후군에 부합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의 의료상 과실로 마미증후군 등의 병증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의료 손해배상(2억25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쟁점 사안)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10656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22,771,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24.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2015306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
원심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의 특성상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의 예상 가능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으로도 원고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특성상 수술 시야가 제한적이므로, 수술 수행과정에서의 신경 견인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혈종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수술 등 시급한 의료적 조치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적시에 시행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주치의가 수술 직후 찍은 MR상에는 특이소견 없이 수술 잘되었다고 설명함’으로 전혀 반대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들이 단순히 이 사건 수술에 수반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