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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