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야외활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는 피서철에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대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도 광주동부경찰서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휴가지·모임·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분위기가 그랬다’,‘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등 범죄 행동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사고를 점검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과 명확한 동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휴가지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사적인 친밀감이 상대방의 명시적·암묵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건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휴가지의 친밀함이 곧 동의는 아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앞으로도 성범죄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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