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이는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끝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에야 종료됐다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은 이미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조성현 대령을 입건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하며 양측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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