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8. 22.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만 원 상당의 회색 팬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6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9분경 서울 중구에 있는 백화점 본점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갈색 점퍼, 시가 36만5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카라 티셔츠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31. 오후 7시 25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77만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절취금액이 2,8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중 절취금액 중 1,9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1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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