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돼 수사 범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측이 같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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