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직책은 유지된다. 부패·경제 등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권한은 유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조사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대검찰청의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송치사건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45.6%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0월부터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되는 '사실 확인'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 인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보완 구간이 축소된다.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 절차는 차단된다.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세부 대통령령 및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법정 기한 준수가 사건 절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배철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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