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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제기 시 명예훼손·스토킹 역고발 리스크에 대비해야

2026-08-07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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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로 지목된 측이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원고 측이 오히려 법적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원고 측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나 감정적 대응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 등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상간자소송 피고의 방어 전략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호의적 관계에 불과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이 이혼 진행 중이라고 속였다거나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원고의 위법한 증거 수집 과정 자체를 공격해 역고소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적 허용 범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의 위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미행이나 개인 정보의 불법 취득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이제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법적 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고 측도 방어 전략까지 함께 수립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만을 활용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소송의 목적이 정당한 권리 구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법만을 선택해야 역소송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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