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C는 동성(同性)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그들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동성의 두 사람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이성간의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그중 일방이나 그와 교제하여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 내지 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보호돼야 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와 C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와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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