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박수현의원은 전했다.(안 제10조제4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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