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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비서실장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

2026-08-07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0두43782, 2024두43799병합 판결).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내역,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연맹은 2023년 4월 18일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해 5월 1일 일부는 공개하고, 쟁점이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고수했다.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본소를 2023년 3월, 병합된 소송을 그해 5월 각 제기했다.

(쟁점사안) 대통령 퇴임에 따른 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의 존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3구합58251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2022년도 상반기(2022. 5. 10. ~ 6. 3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 은 3억 7659만 원 입니다]는 각하하고, 쟁점이 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 특활비 지출 내역을 거부한 부분은 취소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누59874, 2023누59881병합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0대 대통령이 2025. 4. 4. 탄핵되어 궐위되었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 6. 4. 개시되었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후의 사정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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