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여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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