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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지연도 탈영일까? 군무이탈 혐의와 군 수사 대응 방안

2026-08-06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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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중에게 '탈영'이라고 알려진 범죄의 정확한 법률상 죄명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이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부대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군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지는 군무이탈 사건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해진 휴가나 외박·외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미복귀 사례, 영외 치료나 출장 중 무단으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부대 내 부적응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치 못한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근무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가르는 ‘군무기피의 목적’ 유무다. 군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법리적으로 무단이탈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여지가 크다.

반면 군무이탈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전과가 남아 향후 사회 복귀 및 취업에도 결정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수사기관은 이탈 기간, 이탈 중의 행적, 부대와의 연락 유지 여부, 자진 복귀 정황 등을 종합하여 군 복무 회피 목적을 추정하므로,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여 죄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군무이탈 혐의는 신상과 복무 기간에 직접적인 차질을 불러온다. 부대 미복귀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체포영장이 발급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탈 기간은 전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전역일이 연기된다. 아울러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별도의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나 영내 대기, 근신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이 부과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의 위험성과 징계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군 사건은 일반 검찰·경찰 수사 및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군무이탈은 군 조직의 통수 체계와 병력 유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군인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범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모두 엄격하고 단호한 잣대로 다루는 경향이 짙다. 군 조직의 지배구조와 수사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진다.

군무이탈은 초기 수사 방향에 따라 부대 복무 여건과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거운 죄목이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크다. 복귀 지연이나 일시적 이탈 정황 속에서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사안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핵심 쟁점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군 조직과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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