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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2026-08-06 1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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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4.선고 2026도2382 판결).

피고인(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이하 먹사연)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소나무당 대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정당법 위반).

2020년 8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8,69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대납 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 대납 받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및 용역 계약서 3건을 각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을 위해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증거인멸교사).

(쟁점사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용 대납 관련 컨설팅 계약의 주체 등.

1심(서울중앙지법 2025. 2. 14. 선고 2023고합673판결)은 각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용 대납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9,24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법위반 및 부외 선거운동 자금 5,000만 원 수수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5노732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9240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당대표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들(휴대전화 무관전자정보)을 포함한 이 사건 휴대전화 3대 내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휴대전화 무관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 제한에 관한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하지 않은 채 무관전자정보(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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