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4일, 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피고들의 고의 정도 또는 원고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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