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주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단순한 언행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경우까지 모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의사와 실행행위의 구체성,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 내용, 피해자의 의사 표현과 저항 여부, 피의자의 행동이 중단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범행이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인지, 외부 사정이나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숙박업소나 건물의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자신의 의사 표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상담기록,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와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확보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착용했던 의류나 통화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어 임의로 폐기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접촉은 회유나 협박,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사건 당시의 만남 경위와 이동 동선, 대화 내용, 행동이 중단된 이유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강간미수죄는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니다.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했는지, 범행이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를 중심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의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사라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과 혐의를 받는 입장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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