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 및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 대비 처벌 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춘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법정형 기준이 더 높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 및 민간 법원 재판으로 관할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분석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CCTV,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중심의 입증 절차가 적용된다.
군인 성범죄는 범죄 유형 및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신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 제적 처분이 수반된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연 제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형사절차와 별개의 군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징계 결과에 따라 진급, 보직, 복무 등 인사상의 처분이 따르며, 해임 또는 파면 처분 시 전역 조치된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성 관련 사건에 관한 행위 유형별 징계 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구별되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더라도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이상 누적 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 결과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군인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군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이 병행되는 사건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정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 여부 외에도 군 내부 징계 및 신분상 처분이 병행되는 사안이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성인지 감수성 적용 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리와 증거 자료 준비가 요구되며, 군형법 및 군 징계절차 관련 전문가를 통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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