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라○○(30), 피해자 성○○(34)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6. 5. 16. 0시 20분경 위 숙소 내 방에 있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 라○○와 피해자 성○○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차자 격분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거채대(총 길이 약 50cm)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 라○○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깊은 열상 등을 가했다.
계속해 피고은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 성○○의 오른손 부위를 깨문 다음 흉기로 그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베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성○○을 수회 찌르거나 내려찍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에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성○○는 머리 부위 다발성 자상, 목 부위 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라○○가 팔과 다리에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성○○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소주병이나 흉기를 미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문을 차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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