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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