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한 뒤, 지난달 31일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이"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내란특검팀은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이첩을 요구했으나 종합특검이 이를 재차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 활동 종료시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진전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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