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3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대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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