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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