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