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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