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상 외화 거래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며,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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