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1. 31. 오전 4시 45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팔달교→침산교)를 시속 약 71.3㎞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윤OO(64·남)이 비틀거리며 천천히 도로를 걸어가고 있어 다른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를 한 뒤 출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6시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의증, 혈흉, 하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에 의하면, 충돌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제동되지 않은 상태(60km/h 이상의 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사고 전에 ‘신천대로 북대구 IC쪽 취객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팔달교에서 동부 쪽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장소인데다 새벽시간이어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위 도로를 건너는 사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또 검사가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위반의 근거로 드는 사정은 당시 가로등으로 인해 사고 현장이 그리 어둡지 않았고, 다른 차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112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차들의 일시정지가 피해자를 발견함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차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상황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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