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소(주점)의 실장으로 업소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바 밑에 미리 쓰레기통을 준비해 술을 버리고, 빈병을 올리거나 가짜 술을 팔고, 피해자들의 술잔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빨리 취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4. 4. 6. 오전 2시 23분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S(20대·남)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주문한 양주를 마시는 척하면서 바 밑에 미리 준비한 통에 부어 버리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5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4. 3. 13. 오전 2시 40분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Y(20·남)가 술에 취하자 주문한 맥주를 바 밑에 미리 준비한 통에 버리고, 빈 맥주병을 바 위에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명목으로 21만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68만1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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