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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