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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2026-07-29 17:46:41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에 따라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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