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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2026-07-28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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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효력 및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3배(60%)를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제공자가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공단은 A씨의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대여 시기와 변제일 등을 산정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은 연 164.2%에 달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부계약이 무효이므로 대부업자(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93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한경우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액사건(소송목적가액 3,000만 원 이하)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관한특례)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춘천지부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초고금리 대부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단순한 추심 차단을 넘어, 무료 법률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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