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년 11월 28일 새벽에 옆집 주민인 피해자(60대)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둔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했다.
계속해 낚시용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둔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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