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안전업무 유지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파업을 유해해 줄 것과 △장애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노동계(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중앙), 지역 시민사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청암재단은 1957년에 설림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과 이용 시설인 청남낮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자립 지원을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48명의
탈시설과 자립을 이뤄냈으며, 청구재활원을 정원 179명에서 99명으로, 천혜요양원을 40명에서 30 명으로 전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 원칙을 지켜왔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가 7월 20일부터 청구재활원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1단계(7. 20.~7. 30.)는 야간근무자 전원이 익일 오전 7시 정각에 일제히 퇴근하는 것으로, 오전 7시부터 9시는 교대 근무자가 없는 시간이자 지원 없이 식사할 경우 흡인·질식의 위험이 있는 연하장애 중증장애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다. 이 사간대의 지원 공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이다.
2단계(8. 3.~)는 기본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전원이 집단 퇴근하되, 그 퇴근 시각조차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8월 3일부터는 잠든 밤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심야새벽시간은 이용인들의 응급상황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며, 여름철 욕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쟁의의 핵심 쟁점은 임금이나 처우가 아니라 재단에 대한 노조의 경영권(지배구조) 획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① 해지 이전 단체협약의 원상회복, ② 노조 추천 이사 3인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은 교섭 과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노조 추천 이사 1인의 이사회 참여) 등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청암재단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이용인의 생명과 안전만은 어떤 논의의 조건이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단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공적 추천 절차로 선임하고, 모든 임원의 취임에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는 공적기구로서, 그 구성을 노사교섭의 결과로 지배구조(경영권)를 배분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탈시설·자립, 종사자의 고용보장, 재단의 경영구조와 같은 구조적 의제는 재단 이사와 종사자 사이의 논의만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기능전환에 관한 사회적 의제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지 이전의 단체협약은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기에 원안 그대로의 복귀는 곤란하며, 재단은 수정 협의를 통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희망해 왔다는 얘기다.
청암재단은 파업 중에도 이용인의 식사·복약 지원과 야간 안전만은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업무 유지 협정」을 거듭 제안하고, 7월 3일 대구광역시·동구청·노동조합에 4자 협의를 먼저 요청했다. 그러나 7월 14일 4자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7월 16일 노동조합 면담에서도 노동조합은 재단 이사 3인과 노조 지회 집행부 3인이 노조의 요구를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유지협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암재단 측은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대표이사와 원장·관리자 등 운영진이 직접 새벽과 심야의 현장에 들어가 이용인의 식사·복약과 야간 안전 등 최소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재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대구광역시·동구청의 긴급돌봄 및 자립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재단과 노동조합만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물음으로 여기고, 그 대화의 자리에 언제든 응하겠다. 대화의 문은 오늘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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